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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내역의 구분(명세서단위/줄단위)

19760323 2020. 1. 3. 09:01

청구시에 심사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기재하여서 같이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과거 수기 청구시에는 환자의 데이터 ( 간장약 시용시 간기능 검사 결과지 ) 를 직접 첨부하여

청구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,

이제는 다행히도 청구서에 참고자료를 메모로 입력하면 이를 대부분 인정하고

특별한 경우에만 심평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 

이런 참고자료를 적는 공간이 과거에는 '명세서 기재메모 ' 였습니다.

그러나 2006년부터 이런 용어는 사라지고,

이를 '특정내역' 이라고 말하고 그 내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.

 

1. 특정내역 이란

​'특정내역' 은

1)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( M____ 로 표시 )

2)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( J____로 표시 )

3)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( J____로 표시 )

4)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으로 나뉩니다. ( C____로 표시 )

이중에서 명세서단위 특정내역하고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이 실제진료시에 중요합니다.

명세서 전체적으로 부가 설명을 해야하는 것이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이고
( 원내 주사제투약일수-MS002, 개문시간-MT032, 의료급여 확인번호-MT019,

산정특례번호-MT028, 중증질환 등록번호-MT014 등등

특별한 언급이 없는 기타 명세서 내역-MX999 )

약품이나 검사등 처방의 각각내역인 해당 줄번호에 대한 설명은 줄번호단위 특정내역입니다.

( DUR확인코드-JT006, 저함량 배수 처방사유-JT010, 병용금기 처방사유-JT011,

동일성분 중복처방 사유-JT012, 향정 장기처방 사유-JT014, 내용액제 처방 사유-JT017,

검진당일 진찰료 산정 사유-JT08 등등

기타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-JX999 )

 

출처
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List.nhn?blogId=399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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